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국내의 수입업자에게 직접수출시 외국법인의 부가세 납세의무
국조1234-3245생산일자 1977.09.19.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국내수출시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회신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내 수입업자에게 수출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상 동상품 수출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의 본사가 국외에서 물품을 매입하며 한국의 수입업자에게 직접 수출하는 경우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