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술제공회사가 외국에 있는 당해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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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제공회사가 외국에 있는 당해 외국기술자의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과세기준국조1234-1567생산일자 1977.05.26.
AI 요약
요지
본국 가족에 지급한 비거주자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으로써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임.
회신
기술제공회사가 외국에 있는 당해 외국기술자의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나)의 규정에 의한 을종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동법 제174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의 공장건설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일시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기술자에게 국내 체류기간에 해당하는 급료를 본사가 본국의 가족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