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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조1234-2386생산일자 1975.11.03.
AI 요약
요지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는 그 지급지나 비용계상 장소가 외국의 본점인 경우라 할지라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회신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는 그 지급지나 비용계상 장소가 외국의 본점인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단기간 파견근무하는 비거주자인 외국인에게 외국의 본사가 급여를 지불하고 그 곳에서 비용계상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2.1의 경우 비용계상을 국내지점에서 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