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한,일간에 운항하는 일본항공기에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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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일간에 운항하는 일본항공기에 근무하는 한국인 승무원의 소득세 납세의무국조1234-863생산일자 1974.06.11.
AI 요약
요지
일본항공사에 속한 한국인 승무원은 거주자로서 한국에서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있는 것임.
회신
한·일간에 운항하는 일본항공주식회사 소속 항공기에 근무하는 한국인스튜어디스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및 한·일 조세협약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로서 한국에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음. 따라서 당해 스튜어디스의 급여 소득에 대하여 한국에서는 한국의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 소득세의 원천징수를 해야할 뿐 아니라, 일본국에서도 한·일 조세협약 제12조 제2항(b)의 규정과 일본 소득세법 제2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국의 소득세가 원천징수 되는 것임. 그러므로 한국에서 납부해야 할 세액은 한·일 조세협약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일본국에 원천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계산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