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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국내에서 지점을 설치한 경우 국내사업장의 해당 여부
국조1234-19생산일자 1973.02.08.
AI 요약
요지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국내에서 지점을 설치한 경우 단순구매만을 위한 지점은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국내에서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외국법인이 국내에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에 해당하는 구매사업만을 하기 위하여 지점을 설치하여 등기를 한 경우에도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취급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