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현물출자는 조세감면규제법상의 투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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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물출자는 조세감면규제법상의 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외인22630-3339생산일자 1985.11.06.
AI 요약
요지
현물출자는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한 투자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현물출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1항에 규정한 투자로 볼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외국투자법인이 증자를 함에 있어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득하여 외국인지분을 외국으로부터 현물(제조에 공하는 기계류)을 반입할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1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