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취하는 이자수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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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취하는 이자수입 등의 인가영업 소득 해당여부외인1264-2384생산일자 1984.07.19.
AI 요약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정상적인 기업운영과정에서 수취하는 이자수입 등은 인가영업소득으로 보는 것임.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이 정상적인 기업운영과정에서 수취하는 이자수입 등이 인가영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재무부장관과 국세청장간에 별첨과 같은 질의회신이 있었기에 이를 통보함.※ 별 첨 회 신외국인투자기업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운용하고 있는 양도성 정기예금(60C.D)에 가입하여 받게 되는 이자수입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인가내용” 중 “기타 사업목적 수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포함되어 인가영업소득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인투자기업이 정상적인 기업운영과정에서 수취하는 이자수입 등이 인가영업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