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인가영업과 인가외영업을 겸영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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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가영업과 인가외영업을 겸영하는 경우 증자소득공제액 안분방법외인1264-2271생산일자 1982.07.08.
AI 요약
요지
인가영업과 인가외영업을 겸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소득 구분계산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비례에 의해 안분계산함.
회신
인가영업과 인가외영업을 겸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소득 구분계산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비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