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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시 법인세 감면기산일 및 감면비율 계산방법
국조1234-737생산일자 1977.04.01.
AI 요약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투자가가 증자를 한 경우 그 증자분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산일은 그 증자분에 대한 등록을 한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 초일임
회신
1. 외국투자기업의 외국투자가가 증자를 한 경우 그 증자분에 대한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기산일은 그 증자분에 대한 등록을 한 후 최초로 개시되는 법인세법상의 사업연도 초일이며,2. 증자분에 대하여 외자도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필한 경우에 동 증자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감면을 위한 외국투자가의 소유주식 비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감면을 위한 외국투자가의 소유주식 비율= 증자 전 외국투자가의 불입자본금×365 ─────────────────────────────────── (증자 전 불입 총자본금×365)+┌ 증자로 인한×등기일로부터 사업 ┐ └ 불입자본금 연도 말일까지의 일수 ┘
질의내용

〈계산예시〉

1. 사 례

                                                   (사업연도 : 1. 1∼12. 31)

구분

납기일

(등기일)

등록일

(경제

기획원)

자본금

투자비율

감면기간

외국

투자가

내국

투자가

100%

50%

당초투자

75.7.1

75.8.1

100

50

50

50:50

76.1.1

80.12.31

81.1.1

83.12.31

1차증차

76.10.1

77.3.31

80

40

40

50:50

78.1.1

82.12.31

83.1.1

85.12.31

2. 감면비율계산

사업연도

계산근거

감면비율

1976.1.1

1976.12.31

50×365

41.6%

(100×365)(+80×92)

1977.1.1

1977.12.31

50×365

27.7%

180×365

1978.1.1

1978.12.31

90×365

50%

180×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