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거주자계정에 예치된 외화가 평가대상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거주자계정에 예치된 외화가 평가대상채권인지 여부
외인22601-3928생산일자 1985.12.26.
AI 요약
요지
거주자계정에 예치되어 있는 외화는 외화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령의 평가대상채권이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계정에 예치되어 있는 외화는 외화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 2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