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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법인이 내국법인에게서 받은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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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싱가폴법인이 내국법인에게서 받은 수출알선수수료의 과세여부
외인22601-319생산일자 1985.01.31.
AI 요약
요지
싱가폴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수출알선을 해준 대가로 받는 수출알선 수수료는 싱가폴법인이 고정사업장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동 알선 행위를 한국내에서 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싱가폴의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수출알선을 해준 대가로 받는 수출알선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싱가폴 조세협약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동 싱가폴 법인이 한국내에 동 협약 제5조에 규정하는 고정사업장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동 알선 행위를 한국내에서 행하지 아니할 경우,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