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고정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대륙붕 물...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고정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대륙붕 물리탐사 용역의 과세문제
외인1264.37-3443생산일자 1984.10.27.
AI 요약
요지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대륙붕 물리탐사 용역은 조세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의 조세가 면제됨.
회신
제5광구 석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귀사가 미국의 Western Geophysical Co.와 대륙붕 물리탐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귀사가 W.G사에 지급한 용역의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따라서 동 협약 제9조에 규정하는 고정사업장이 없는 W.G사의 경우 동 협약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의 조세가 면제됨.동지: 외인 1264.37-1958 (1984. 5. 17)외인 1264.37-2388 (1984. 7.)대덕연구단지로 이전함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6개월 미만의 기간에 걸쳐 기기의 이전설치 및 조정(시운전)작업의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기술용역대가를 동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에 동기술용역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의 조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미국법인의 피고용인이 국내에 파견되여 국내원천에서 발생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협약 제19조 제2항의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소득세법 제34조 제7호 및 동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의 조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