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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파견된 미국법인의 피고용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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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에 파견된 미국법인의 피고용인의 기기의 이전 및 조정용역의 국내원천소득여부
외인1264.37-2388생산일자 1984.07.20.
AI 요약
요지
미국법인의 기기의 이전설치 및 조정(시운전)용역은 한미조세협약상 사업소득이며 6개월 미만시에는 고정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지 아니함.
회신
대덕연구단지로 이전함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6개월 미만의 기간에 걸쳐 기기의 이전설치 및 조정(시운전)작업의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기술용역대가를 동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에 동 기술용역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의 조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미국법인의 피고용인이 국내에 파견되어 국내원천에서 발생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협약 제19조 제2항의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소득세법 제34조 제7호 및 동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의 조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