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내사업장 없는 해외법인의 사업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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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사업장 없는 해외법인의 사업타당성 용역 제공대가의 과세 문제외인1264.37-1958생산일자 1984.06.12.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개발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용역제공을 받고 동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조세협약상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비과세됨함.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E.R.A)으로부터 경주 보문 대공원 개발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용역제공을 받고 이의 대가를 동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미국법인이 받은 소득은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협약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