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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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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본거주자가 국내에서 단기간 전문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보수의 과세여부
외인1264.37-1692생산일자 1984.05.17.
AI 요약
요지
한・일조세협약에 의하여 독립된 자격으로 단기체류중인 일본인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일정금액 이하면 면세됨
회신
1.일본국 거주자가 국내에 2∼30일간 단기 체제하면서 독립된 자격으로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기술지도 및 집단지도(세미나)의 용역을 제공하고 미화 3,000불 이하를 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한·일조세협약 제12조 제3항(b)에 의하여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됨.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