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제최고경영인봉사단(I.E.S.C)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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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제최고경영인봉사단(I.E.S.C)으로부터 자문용역을 받고 지급하는 용역비의 면세여부외인1264.37-1561생산일자 1984.05.01.
AI 요약
요지
경제기획원과 AID간에 체결된 프로젝트계약 7001 및 경제기획원과 국제최고경영인봉사단간의 협정서에 의하여 인적용역소득에 대해 면제계약 및 규정이 있으면 조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당사가 신제품개발을 위하여 국제최고경영인봉사단(I.E.S.C)과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봉사단으로부터 경영지식과 전문적 기술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자문용역대가는 대한민국(경제기획원)과 AID간에 체결된 프로젝트계약 7001 및 경제기획원과 국제최고경영인봉사단간의 협정서 b)항 제1호에 의하여 조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