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승용차 제조를 위한 기술도입계약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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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승용차 제조를 위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외인1264.37-462생산일자 1984.02.04.
AI 요약
요지
독일기업에 대한 기술도입사용료는 지불조건과 관계없이 한・독조세협약에 의하여 지급총액의 10%를 법인세・주민세로서 원천징수함
회신
소형승용차 제조를 위한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기술제공자인 독일 Adam Opel에 지급하는 기술대가(Royalty)에 대하여는 계약서상의 지불조건과 관계없이 한·독조세협약 제12조 제2항(a)호에의하여 지급시 지급총액의 10%를 법인세·주민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