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대륙붕 개발을 위하여 미국법인으로부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대륙붕 개발을 위하여 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과세여부
외인1264.37-501생산일자 1984.02.01.
AI 요약
요지
고정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물리탐사용역수입과 탐사자료 분석용역은 한미조세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의 조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공사가 대륙붕(제6광구)의 석유개발을 위하여 미국법인 G.S.I사로부터 정밀 물리탐사용역과 미국법인 G.I.I사로부터 동 탐사자료 분석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용역료를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 협약 제6조에 해당되는 고정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동 협약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의 조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