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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용역의 결과가 국내에서 이용됨에 따른...
질의회신
용역의 결과가 국내에서 이용됨에 따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외인1264.37-105
생산일자 1983.03.31.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용역 결과가 국내에서 이용됨에 따른 소득은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됨.
회신
그 용역의 결과가 국내에서 이용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에서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의 정의는.
관련 법령
1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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