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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영화상영권 사용료 지급지연배상금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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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화상영권 사용료 지급지연배상금의 소득 구분
외인1264.37-2681생산일자 1982.08.12.
AI 요약
요지
영화상영권 사용료의 지급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영화상영권 사용료의 지급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