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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인 경우 외국에서 근무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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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인 경우 외국에서 근무함으로써 받는 급여의 납세의무
국조1234-1220생산일자 1976.05.26.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 외국에서 근무함으로써 받는 급여는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없음.
회신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 외국에서 근무함으로써 받는 급여는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재산이 없는 해외지사 주재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공제신청여부

2. 현지 채용인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과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