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인 프로선수의 항공료 ・체재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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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 프로선수의 항공료 ・체재비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외인1264.37-2199생산일자 1982.07.05.
AI 요약
요지
비거주자인 직업운동가가 국내에서 경기를 하고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대전료 및 비거주자가 제공받는 항공료・숙박비・체재비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인 직업운동가(외국 권투선수)가 국내에서 경기를 하고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대전료뿐만 아니라 그 비거주자가 제공받는 항공료·숙박비·체재비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비거주자인 직업운동가(예:외국 권투선수)가 국내에서 경기를 하고 받는 항공료·체재비 등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