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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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지급받는 강연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및 세율외인1264.37-3350생산일자 1981.09.22.
AI 요약
요지
비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지급받는 강연료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며 원천징수세율은 25/100임.
회신
비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지급받는 강연료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13호에 규정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며 원천징수율은 100분의 25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지급받는 강연료가 소득세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및 세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