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술도입대가가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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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도입대가가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외인1264-3571생산일자 1980.11.28.
AI 요약
요지
기술도입대가는 원천징수의 대상인 것임.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기술제공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78조 또는 법인세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그 기술도입계약이 외자도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인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감면(5년간 100, 3년간 50)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의 착수금과 경상기술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