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치권 포기 합의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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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치권 포기 합의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가치세과-899생산일자 2009.03.0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매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물건을 유치하던 중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유치권을 포기하고 채무자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은 경우 동 합의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매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물건을「민법」제320조에 따라 유치하던 중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유치권을 포기하고 채무자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은 경우 동 합의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법원 경매를 통하여 유치권이 설정된 (주)○○공영 소유 미완공 건물을 3.5억원에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 한 후, 유치권 재판에서 유치권자인 ○○토건(주)의 공사대금에 대한 7.5억원의 합의금 판결(화해권고결정)을 받고 당해 합의금을 지급함
- 본인은 유치권자인 ○○토건(주)에게 7.5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였으나, 유치권자는 부도난 건축주인 (주)○○공영에게 공사를 하고 받지 못한 대금을 판결에 의하여 받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거부함
(질의사항) 본인이 유치권자인 ○○토건(주)에게 지급한 합의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