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인천광역시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개설공사」구간에 수용 편입된 당사의 동구 송현동 1-837번지 내 지장물 철거는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것이므로, 당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라고 해석하여 당사 지장물 수용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정산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대가에 거래징수 할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함
2. 쟁점
토지, 건물 수용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3. 관련 법령 및 예규 등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④ 제1항 제4호에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3-48-1【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403, 2008.11.2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 건물 등을 수용하는 경우, 수용 대상 건물 소유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그 건물을 철거하는 때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그 건물을 철거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813, 2008.12.15
국가 등(군부대)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의 건물을 수용하는 경우, 그 수용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부가가치세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금액(보상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그 거래금액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수 있는 것임
■ 기획재정부-463, 2008.03.14
1.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의 양도 전에 철거가 누구의 계산과 책임 하에 진행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재화의 공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그 계산과 책임이 수용대상인 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수용하는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와 건물의 소유자와의 계약관계 및 건물철거의 책임 등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4. 검토의견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다만, 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따라서 수용 대상 건물 소유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그 건물을 철거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그 건물을 철거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같은 뜻 : 부가-4403, 2008.11.25)
- 한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부가가치세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 다만,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대가에 거래징수 할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나,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그 거래금액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5. 회신(안)
▶제목 :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자 소유 건물 등을 수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거래징수 여부 등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 건물 등을 수용하는 경우, 수용 대상 건물 소유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그 건물을 철거하는 때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그 건물을 철거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거래금액에 거래징수할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그 거래금액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인천광역시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개설공사」구간에 수용 편입된 당사의 동구 송현동 1-837번지 내 지장물 철거는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라고 해석하여 당사 지장물 수용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정산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대가에 거래징수 할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함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④ 제1항 제4호에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3-48-1【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