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 해당여부
부가가치세과-127생산일자 2009.01.09.
AI 요약
요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학술・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학술·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저희는 법인사업자로서 업태는 서비스이고, 종목은 줄기세포연구사업, 생명공학기초연구 및 산업화 사업이며, ○○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구개발계약을 체결함

   □ 협동(위탁)연구과제명 : ○○흑우의 대량증식 기술개발 및 산업화

  

   □ 연구개발과제 : 생식세포 성감별 및 수정란 동결기술 개발

   □ 연구목표 : 멸종위기에 있는 ○○흑우를 첨단 생명공학 기술과 수정란 이식 기술 등에 의해 대량 번식시킴으로써 그 품종을 유지시키고 나아가 고품질 “브랜드육”생산체계를 갖춰 한미 FTA 타결로 침체된 축산업분야의 국제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개발코자 함

   □ 연구내용 : - 체내․외 수정란 이식을 통한 ○○흑우의 개체 수 증가

                 - 흑우 유전형질 탐색과 성감별 기술 개발

                 - 체내․외 수정란 동결 기술 개발 및 브랜드 육 생산 체계구축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면세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3 【인적용역의 범위】

③ 영 제35조 제2호 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22, 2006.12.1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학술ㆍ기술의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또는 특정 환경ㆍ자료의 분석결과를 활용자료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