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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판매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28생산일자 2009.01.09.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중국에서 설립되어 중국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이 중국 현지에서 중국인을 고용하여 한국의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은 한국의 투자기업 및 개인의 계좌로 입금되어 다시 중국으로 송금됨 중국법인의 영업행위의 수익에 대하여 한국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

중국법인의 영업행위의 수익에 대하여 한국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및 예규 등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 부가46015-4785, 2000.12.19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국외에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생산한 재화를 국외에 있는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1235-2544, 1978.07.04

사업자가 국외에서 내국법인의 국외지점으로 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4. 검토의견

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나. 본 건 중국법인이 중국에서 자기가 직접 생산하였거나 취득한 재화를 중국 현지에서 한국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장소가 외국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님

 

5. 회신(안)

▶제목 :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판매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신 : 부가가치세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 중국에서 설립되어 중국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이 중국 현지에서 중국인을 고용하여 한국의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이 한국의 투자기업 및 개인의 계좌로 입금되어 다시 중국으로 송금되었을 경우 중국법인의 영업행위의 수익에 대하여 한국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4785, 2000.12.19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국외에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생산한 재화를 국외에 있는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1235-2544, 1978.07.04

 사업자가 국외에서 내국법인의 국외지점으로 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