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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자의 겸용주택에 대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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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겸용주택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조법1264-1070생산일자 1984.10.08.
AI 요약
요지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같거나 그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회신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경우에 주택의 면적이 점포의 면적보다 같거나 그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아파트건설업체가 동일 아파트단지내에 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하여 이를 가구별·점포별로 각각 분양할 때 건축한 부분의 연면적이 점포부분의 연면적보다 같거나 큰 경우 상가분양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