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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장기술협회가 지정기부금 대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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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한복장기술협회가 지정기부금 대상인 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
조법1264-638생산일자 1984.06.13.
AI 요약
요지
대한복장기술협회가 법령에 규정하는 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동 협회의 사업실적 및 동사업내용 등에 의거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복장기술도 기술의 범위에는 포함되는 것이나, 대한복장기술협회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에 규정하는 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동 협회의 사업실적및 동사업내용 등에 의거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