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구섬유기술진흥원의 지정기부금 대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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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구섬유기술진흥원의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여부조법1264-418생산일자 1984.04.16.
AI 요약
요지
사단법인 대구섬유기술진흥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대상인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상공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대구섬유기술진흥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