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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상환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평가한 환율조정계정의 상각
조법1264-1421생산일자 1983.12.20.
AI 요약
요지
최종상환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종료일에 평가한 환율조정계정은 전액상각(손금산입)하고 이월된 환율조정 미상각금액은 잔존기간에 따라 균등상각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병설"에 의하여 처리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할상환의 경우 최종상환기일이 당해 사업연도종료일(82.12.31)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외화채무에 상당하는 환율조정계정으로서 직전사업연도 이전부터 계속 이월되어 미상각된 환율조정계정잔액의 상각방법은.

〈갑설〉이월되어 온 환율조정계정을 포함 전액상각(손금산입)하여야 함..

〈을설〉잔존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상각하여야 함.

〈병설〉최종상환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종료일(82.12.31)에 평가한 환율조정계정은 갑설에 의하고 이월된 환율조정계정미상각금액은 을설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