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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자금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도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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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차관자금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도입한 차관자금이자의 건설자금이자에 해당여부
조법1264-1137생산일자 1983.10.27.
AI 요약
요지
건설자금에 소요된 차관자금의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다시 도입한 차관자금이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함.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건설자금에 소요된 차관자금의이자를 상환하기 위하여 또 다른 차관자금을 도입한 경우, 다시 도입한 차관자금의 이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한전의 발전소 건설공사시 소요된 차관자금의 이자를 건설자금이자로처리하던 중 차관자금의 이자를 상환하기 위하여 또 다른 차관을 도입한 경우 이 차관의 이자를 "건설자금이자"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지급이자(손금)"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