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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이 불가능한 발전기 예비부품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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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용이 불가능한 발전기 예비부품 중 설비화 품목의 감가상각 여부
조법1264-528생산일자 1983.05.13.
AI 요약
요지
발전기 운전에 필수적이며 전용이 불가능한 발전기 예비부품 중 설비화 품목은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국세관계법규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 다음에 의거 법인 1264.21-3734(1981. 10. 24)로 회신한 내용에 대하여 별첨과 같은 재질의가 있어 이를 검토한 바, 다음과 같이 당부 해석을 통보하니 당초해석을 시정하여 당해 질의자에게 회신하기 바람.한국전력공사의 발전기 운전에 필수적이며 전용이 불가능한 발전기 예비부품 중 설비화 품목은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발전기 예비품의 감가상각에 관하여 별첨과 같이 국세청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바 있으나 동 회신내용에 의문점이 있어 재질의함.[당공사의 발전기 예비품 처리방법]

발전기는 많은 종류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주요기기 및 동 부품은 외국에서 주문·생산방식으로 구매·설치하고 있으며, 당공사는 발전기의 원활한 운전을 위하여 발전소 준공시 일정품목 및 수량의 [예비품]을 책정하여 구입 저장하다가 필요시에 출고 사용하고 있음. 동 예비품 중 사용빈도는 적으나 전기기운전에 필수적이며 조달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타발전기에 전용이 불가능한 품목을 별도로 정하여 이를 고정자산으로 계상(예비부품의 설비화)하여 감가상각을 함(따라서 설비화한 품목의 출고사용시는 비용처리하지 않음).

위와 같이 예비품 중 특정품목을 설비화하는 목적은 발전기 제각시 예비품 미사용분 전체에 대한 일시거액의 손실처리를 방지하고 동 손실을 매사업년도 발전원가에 균등하게 산입하고자 하는 데 있음.

이와 같은 처리방법은 우리나라[전기사업회계규칙(상공부령 제410호, 1974. 1. 9 공포)] 제4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일본국의 전기사업회계규칙 취급요령에서도 규정하고 있음.

상술한 바와 같이 예비품 중 특정품목을 고정자산으로 계산하여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거 법인손금으로 인정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