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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구제문화협회에 지출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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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단법인 한국구제문화협회에 지출한 금품이 지정기부금 적용대상인지 여부
조법1264-320생산일자 1983.03.24.
AI 요약
요지
사단법인 한국국제문화협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금품은 법령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임
회신
사단법인 한국국제문화협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5호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