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점주주간 차등배당 행위의 부당행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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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점주주간 차등배당 행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조법1264-220생산일자 1983.03.02.
AI 요약
요지
차등배당결의에 참여한 6개 법인이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상 부당행위계산으로 보고 부인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차등배당결의에 참여한 6개 법인이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20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으로 보고 부인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