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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는 경우 과세표준금액
조법1264-124생산일자 1983.02.04.
AI 요약
요지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과세표준금액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함.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과세표준금액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80·81년 2개 사업연도 법인세를 동시에 실지조사하면서 80년도 익금가산유보액 중 81년도 자동손금추인사항이 있을 때 81년도 신고당시에는 자동손금추인사항의 유무를 모르기 때문에 이를 조사하지 않고 신고하였을경우, 81년도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시 81년도 신고과세표준금액은 자동손금추인액을 공제하여 신고과세표준금액으로 할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