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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중앙회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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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중앙회가 지출한 적금모집 권유비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조법1234-1152생산일자 1982.09.27.
AI 요약
요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협중앙회의 농업협동조합법상 신용사업부문은 법인세법시행령 상 은행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협중앙회의 농업협동조합법 제153조 제1항 제5호의 신용사업부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1호의 은행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중앙회를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의 은행으로 보아 동 법인이 지출한 적금모집권유비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