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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신용금고법 상 차입금의 손금산입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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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신용금고법 상 차입금의 손금산입여부
조법1264-1131생산일자 1982.09.21.
AI 요약
요지
상호신용금고법 상 의 차입금은 법인세법시행령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규정의 금융기관 수신자금에 포함됨.
회신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의 차입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의 제1항의금융기관 수신자금에 포함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손금산입되는 "금융기관 수신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