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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개발조합이 보류지등을 매각하는 행위의 수익사업해당여부
조법1264-674생산일자 1982.06.01.
AI 요약
요지
재개발조합이 보류지 등을 매각하는 행위는 법인세법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개발조합이 보류지등을 매각하는 행위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동지:법인 22601-704, 1989.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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