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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개발조합이 보류지등을 매각하는 행위의 수익사업해당여부
조법1264-674
생산일자 198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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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재개발조합이 보류지 등을 매각하는 행위는 법인세법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개발조합이 보류지등을 매각하는 행위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동지:법인 22601-704, 1989.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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