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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한국동물구조협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
질의회신
한국동물구조협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재법인46012-84생산일자 1997.08.19.
AI 요약
요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동물구조협회는 법인세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므로 이곳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됨
회신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야생동물의 구조와 보호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협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라목 규정의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