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 3 제1항 규정의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 총공사예정비는 “건설업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 도급계약당시 추정한 공사원가에 당해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1996. 12. 26 개정된 후 1997. 4.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건설업회계처리기준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상하자 보수비를 공사예정원가에 포함시키고 동 금액을 공사종료 회계연도의 총공사비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어 이를 포함시킬 경우에는 과세소득이 공사종료연도로 이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바 이에 대한 정확한 집행기준을 질의하니 회신바람.
〈갑설〉 예상하자보수비는 총공사예정비와 공사비누적액에 포함시킬 수 없음.
(이유) 예상하자보수비는 실제로 발생한 비용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공사완료후에도 실제 발생여부가 불확실하며, 건설업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계상한 하자보수충당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데도 이를 총공사예정비(분모)나 총공사비누적액(분자)에 모두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장기도급공사의 경우 공사가 진행중인 연도에는 예상하자보수비가 분모에만 계상됨으로써 작업진행률이 작게 계산되어 공사수입이 공사종료 사업연도로 이연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임.
〈을설〉 예상하자보수비는 총공사예정비와 공사비누적액에 포함시킴.
(이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서 총공사예정비를 “건설업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추정한 공사원가”라고 규정하고 있어 동 기준에 따라 계산한 공사예정원가를 총공사예정비로 하여야 하므로 동 기준에서 예상하자보수비를 공사예정원가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으면 이를 제외할 근거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