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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예고등기가 된 부동산의 사용금지 부동산 해당여부
재법인46012-7생산일자 1997.01.14.
AI 요약
요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소유권말소예고등기처분을 받은 부동산은 법원에 의해하여 사용이 금지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예고등기가 된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법인이 합병취득한 자산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부동산에 대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4호의 적용여부

〈부동산의 취득 및 보유경위〉

1968. 11. 19 : 피합병법인이 임야 취득(조림 시업)

1982. 5. 1 : 도시계획구역 편입에 따라 산림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영림계획 작성대상지에서 제외됨.

(용도지역 : 자연녹지)

1988. 1. 30 :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산업합리화기준에 의거 취득함.

1989. 7. 3 : 전 소유자의 아들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청구소송에 주거래은행과 함께 피소됨. (당법인이 피고)

1989. 7. 7 : 지방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소유권말소예고등기 처분받음.

지방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지상권말소 및 근저당권말소 예고등기 처분받음.

1991. 9. 2 : 【 부산 지법의 1심판결 내용 】

1. 부산 지방법원에서 소유권 부분은 피고승소

※ 2. 지상권 및 근저당권 부분은 말소이행처분 판결을 받아 원고승소 (사용의 금지)

1993. 12. 3 : 부산 고등법원에서 원고의 항소기각

1994. 3. 8 : 대법원에서 원고의 상고기각으로 원심확정 판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