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가. 본 ○○대학교 병원은 ○○대학교병원 설치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임.
나. 본원의 사업 중 진료사업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의료보건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업종임.
다. 본원은 최근 별도의 전용주차장(지하 5층, 연건평 26,599.4 제곱미터)을 신축하였음.
환자진료 및 입·퇴원시 관계부서의 확인을 받아오는 경우에 한하여 2시간까지만 주차료를 면제하고 2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경우와 방문객들에게는 일반주차장과 마찬가지로 시간당 3,000원의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음.
아울러 주차료 수입금액은 본원 전체수익금액의 1994년 0.77%, 1995년 1.05%, 1996년 1.01%임.
2. 질의사항
본원부설 신축주차장의 운영수입 및 동 건축과 관련하여 지급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가. 갑설
본원의 주차장 운영수입은 병원 진료사업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며, 동 주차장의 건축과 관련된 매입세액 역시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없음.
나. 을설
본원의 주차장 운영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병원 진료사업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동 주차장의 건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에 대응되어 발생한 매입세액이기 때문에 공제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