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 본인 소유 시설물을 시설대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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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 본인 소유 시설물을 시설대여업자에게 판매 후 리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 방법재부가46015-182생산일자 1995.08.2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제조・ 구입 또는 사용하여온 시설을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후 그 시설을 리스하는 경우 당해사업자는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납세의무있는 사업자가 신규로 제조하거나 구입한 시설 또는 사용하여온 시설을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후 그 시설을 리스하는 경우 당해사업자는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리스이용자가 신규로 제조하거나 구입한 자산 또는 사용하여 온 자산을 리스회사에 판매한 후 그 자산을 리스하는 경우 리스회사에 당해자산을 판매 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