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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12. 31 개정 전・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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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3. 12. 31 개정 전・후 다가구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재소비46015-36생산일자 1996.02.17.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던 재화가 법령개정에 의하여 면세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당시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임
회신
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의 판단기준은 기존예규(부가 22601-260, 1991. 2. 27)를 참고하기 바라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던 재화가 법령개정에 의하여 면세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당시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부가 22601-260, 1991. 2. 27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국민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며,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상 “국민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임. 그리고,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다가구주택의 경우 1993. 12. 31 법 개정전에도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면세여부를 판단하였는지 아니면 법 개정에 따라 비로서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면세여부를 판단하였는지의 여부

2. 만약 법개정 전 과세재화였다면 당시 신축하여 관련매입세액을 환급받은 후 법 개정 후 양도하고 그 수입금액에 대하여 면세신고를 한 데 대하여 기 환급받은 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와

추징처분이 타당하다면 그 근거 및 추징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