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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3. 7. 1 이후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사업자의 과세유형 적용 방법
재소비46015-119생산일자 1996.04.30.
AI 요약
요지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여 과세특례포기신고로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은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1993. 7. 1 이후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일반과세자로서 1995년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 1,200만원)에 미달하거나 또는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1996. 7. 1 이후의 과세유형은 다음과 같이 적용함.가. 1995년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 1,2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1) 과세특례포기신고로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은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032호, 이하 "법"이라 함)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또한 당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 제1항 및 부칙 제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996. 6. 20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이 경우 1996. 7. 1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함.나. 1995년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1) 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2) 당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부칙 제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996. 6. 20까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이 경우 1996. 7. 1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