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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축산업용기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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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축산업용기자재의 영세율 적용여부
재소비46015-124생산일자 1996.05.01.
AI 요약
요지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기계 또는 축산업용기자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농민이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 또는 축산업용기자재를 직접 수입하거나 시설대여회사로부터 당해 기자재를 임차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농민이 축산업용기자재를 직접 수입하거나 시설대여회사로부터 당해 기자재를 임차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