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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통신”에 관한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의 적용여부
재소비46015-133생산일자 1996.05.06.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통신은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통신”을 말하며,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통신은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통신”을 말하며,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서는 「“통신”이라 함은 전파법에 의하여 무선국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 통신사와 통신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외의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함을 목적으로 행하는 송수신 또는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앞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통신”에 관한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영국의 ○○○사는 1984년 이래 한국내 디스트리뷰터인 ○○통신사를 통하여 각종 정보 및 데이타(“Monitor/IDN 서비스”)를 금융기관 및 주요 무역회사 등 한국내 가입자에게 제공하여 왔음. ○○통신사와의 계약이 만료된 1992년말 이후에는, 미국법인인 ○○○ America Inc.가 외국인투자 인가를 받아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인 ○○○ 코리아 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함)가 한국내 디스트리뷰터로서 Monitor/IDN 서비스 중 극히 일부분인 금융뉴스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 및 데이타를 한국내 가입자에게 배포하고 동 대가를 수령하여 왔음. 기술적으로는 로이터의 Monitor/IDN 서비스는 가입자가 ×××으로부터 임차한 회선을 통하여 해외로부터 가입자에게 직접 제공됨.

당사는 당사가 공급하는 상기 서비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국세청장은 1993. 8. 14에 「사업자가 금융, 증권, 상품, 에너지 등의 세계시장에서의 시세변동 및 시황뉴스 등(정보 및 데이타 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내용의 예규(부가 46015-2000)를 발한 바 있음.

한편, 당사는 ○○통신사가 제공하는 Telerate 및 Infomax 서비스는 그 내용에 있어 당사가 배포하는 Monitor/IDN 서비스와 동질의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따라서 이 두 사업자가 배포하는 서비스와 당사가 배포하는 서비스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놓여 있음. ○○통신사가 제공하는 Telerate 및 Infomax 서비스에 대한 과세취급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당사에 송부한 『민원사안에 대한 회신』(부가 44607-359, 1994. 3. 23)에서 『○○통신사가 제공하는 Infomax 등은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간법”이라 약칭함)에 규정하는 통신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해석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질의 1)

당사는 당사의 Monitor/IDN 서비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거래에 해당된다는 국세청 예규(부가 46015-2000)에도 불구하고, 동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질의함.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은 정간법에 규정하는 『통신』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용역으로 취급하고 있는 바, 당사의 Monitor/IDN 서비스는 이와 같은 통신용역에 해당됨. 아울러 당사가 배포하는 Monitor/IDN 서비스는 ○○통신사가 제공하는 Telerate 및 Infomax 서비스와 그 성격 및 내용면에서 차이가 없음. 따라서 ‘무차별 원칙’에 의거 ○○통신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부가가치세로부터 면제된다면 당사의 서비스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할 것임.

(질의 2)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당사에 송부한 『민원사항에 대한 회신』(부가 44607-359, 1994. 3. 23)은 『정보 및 데이타 서비스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통신사가 제공하는 Infomax 등은 정간법에 규정하는 통신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음. 그러나 당사는 당사의 Monitor/IDN 서비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이라면, 위 서울지방국세청장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통신사가 제공하는 Telerate 및 Infomax 서비스에 대하여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질의함.

(이유)

한·미조세조약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그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방체약국의 1인 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고 있는 어느 체약국의 법인은 동일한 활동에 종사하는 동 체약국의 법인으로서 그 자본의 전부가 동 체약국의 1인 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지배되고 있는 법인이 부담하거나 또는 부담할 수 있는 조세와 이에 관련되는 요건이외의 다른 또는 더 많은 조세 또는 이에 관련되는 요건을 동 체약국내에서 부담하지 아니함. 이 규정에 따라, 1인 이상의 미국 거주자가 100% 출자한 대한민국내의 외국인 투자법인은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거주자가 100% 출자한 다른 대한민국 법인이 부담하는 조세나 세법상 의무보다 과중한 조세나 세법상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 그러므로 한·미조세조약 제7조 제3항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인이면 그 주주가 미국 거주자인가 또는 대한민국 거주자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목적상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할 것임.

한편, 한·미조세조약 제1조 제3항은 “제7조(무차별)의 목적상 동 조약은 중앙정부,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수준에서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조세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 무차별 규정의 목적상 대상조세는 법인세 등 직접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도 포함함. 그 결과, 만약 대한민국 정부가 당사와 같이 미국 거주자가 100% 출자한 대한민국 법인에게 대하여 대한민국 거주자가 100% 출자한 다른 대한민국 법인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보다 더 과중한 부가가치세를 부담시켰다면, 이는 한·미조세조약 제7조 제3항의 『투자자에 따른 차별의 금지』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