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영국의 ○○○사는 1984년 이래 한국내 디스트리뷰터인 ○○통신사를 통하여 각종 정보 및 데이타(“Monitor/IDN 서비스”)를 금융기관 및 주요 무역회사 등 한국내 가입자에게 제공하여 왔음. ○○통신사와의 계약이 만료된 1992년말 이후에는, 미국법인인 ○○○ America Inc.가 외국인투자 인가를 받아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인 ○○○ 코리아 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함)가 한국내 디스트리뷰터로서 Monitor/IDN 서비스 중 극히 일부분인 금융뉴스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 및 데이타를 한국내 가입자에게 배포하고 동 대가를 수령하여 왔음. 기술적으로는 로이터의 Monitor/IDN 서비스는 가입자가 ×××으로부터 임차한 회선을 통하여 해외로부터 가입자에게 직접 제공됨.
당사는 당사가 공급하는 상기 서비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국세청장은 1993. 8. 14에 「사업자가 금융, 증권, 상품, 에너지 등의 세계시장에서의 시세변동 및 시황뉴스 등(정보 및 데이타 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내용의 예규(부가 46015-2000)를 발한 바 있음.
한편, 당사는 ○○통신사가 제공하는 Telerate 및 Infomax 서비스는 그 내용에 있어 당사가 배포하는 Monitor/IDN 서비스와 동질의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따라서 이 두 사업자가 배포하는 서비스와 당사가 배포하는 서비스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놓여 있음. ○○통신사가 제공하는 Telerate 및 Infomax 서비스에 대한 과세취급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당사에 송부한 『민원사안에 대한 회신』(부가 44607-359, 1994. 3. 23)에서 『○○통신사가 제공하는 Infomax 등은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간법”이라 약칭함)에 규정하는 통신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해석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질의 1)
당사는 당사의 Monitor/IDN 서비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거래에 해당된다는 국세청 예규(부가 46015-2000)에도 불구하고, 동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질의함.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은 정간법에 규정하는 『통신』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용역으로 취급하고 있는 바, 당사의 Monitor/IDN 서비스는 이와 같은 통신용역에 해당됨. 아울러 당사가 배포하는 Monitor/IDN 서비스는 ○○통신사가 제공하는 Telerate 및 Infomax 서비스와 그 성격 및 내용면에서 차이가 없음. 따라서 ‘무차별 원칙’에 의거 ○○통신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부가가치세로부터 면제된다면 당사의 서비스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할 것임.
(질의 2)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당사에 송부한 『민원사항에 대한 회신』(부가 44607-359, 1994. 3. 23)은 『정보 및 데이타 서비스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통신사가 제공하는 Infomax 등은 정간법에 규정하는 통신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음. 그러나 당사는 당사의 Monitor/IDN 서비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이라면, 위 서울지방국세청장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통신사가 제공하는 Telerate 및 Infomax 서비스에 대하여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질의함.
(이유)
한·미조세조약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그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방체약국의 1인 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고 있는 어느 체약국의 법인은 동일한 활동에 종사하는 동 체약국의 법인으로서 그 자본의 전부가 동 체약국의 1인 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지배되고 있는 법인이 부담하거나 또는 부담할 수 있는 조세와 이에 관련되는 요건이외의 다른 또는 더 많은 조세 또는 이에 관련되는 요건을 동 체약국내에서 부담하지 아니함. 이 규정에 따라, 1인 이상의 미국 거주자가 100% 출자한 대한민국내의 외국인 투자법인은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거주자가 100% 출자한 다른 대한민국 법인이 부담하는 조세나 세법상 의무보다 과중한 조세나 세법상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 그러므로 한·미조세조약 제7조 제3항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인이면 그 주주가 미국 거주자인가 또는 대한민국 거주자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목적상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할 것임.
한편, 한·미조세조약 제1조 제3항은 “제7조(무차별)의 목적상 동 조약은 중앙정부,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수준에서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조세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 무차별 규정의 목적상 대상조세는 법인세 등 직접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도 포함함. 그 결과, 만약 대한민국 정부가 당사와 같이 미국 거주자가 100% 출자한 대한민국 법인에게 대하여 대한민국 거주자가 100% 출자한 다른 대한민국 법인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보다 더 과중한 부가가치세를 부담시켰다면, 이는 한·미조세조약 제7조 제3항의 『투자자에 따른 차별의 금지』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