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화를 수입하지 않고 중계무역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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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를 수입하지 않고 중계무역방식으로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 양도시 부가가치세과세여부재소비46015-166생산일자 1996.06.04.
AI 요약
요지
재화를 수입하지 않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따라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